Uncategorized

Uncategorized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요타 모빌리티 도쿄에 경고 발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요타 모빌리티 도쿄에 경고 발령!!! '끼워팔기' 본사 지시 확인되지 않아 4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끼워팔기 등' 혐의로 도요타자동차 직영으로 일본 최대 규모의 신차 딜러인 도요타모빌리티 도쿄(도쿄도 미나토구, 사토 야스히코 사장, 이하 TMT)에 경고를 발령했다. 독점금지법 제19조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전국 도요타 계열 딜러에서 알파드/벨파이어, 랭글러, 해리어 HV 등 인기 차종을 구입할 때 고가의 옵션 용품, 할부, 보험을 묶어서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본지가 보도한 것에 대해 TMT에 경고함으로써 전국 신차 판매점에 '일벌백계'를 내린 것이다. 전국 신차 판매점에 '일벌백계'로 주의를 환기시킨 모양새다. 한편, 각 판매사들은 '끼워팔기'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