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도요타 모빌리티 도쿄에 경고 발령!!!
‘끼워팔기’ 본사 지시 확인되지 않아
4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끼워팔기 등’ 혐의로 도요타자동차 직영으로 일본 최대 규모의 신차 딜러인 도요타모빌리티 도쿄(도쿄도 미나토구, 사토 야스히코 사장, 이하 TMT)에 경고를 발령했다. 독점금지법 제19조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전국 도요타 계열 딜러에서 알파드/벨파이어, 랭글러, 해리어 HV 등 인기 차종을 구입할 때 고가의 옵션 용품, 할부, 보험을 묶어서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본지가 보도한 것에 대해 TMT에 경고함으로써 전국 신차 판매점에 ‘일벌백계’를 내린 것이다. 전국 신차 판매점에 ‘일벌백계’로 주의를 환기시킨 모양새다. 한편, 각 판매사들은 ‘끼워팔기’에 대해 ‘강요가 아닌 부탁’이라고 답변했다.
TMT가 ‘끼워팔기’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어제 기자는 공정위 담당자에게 경고 발령의 배경을 물었다.
- 발표문에 기재된 사실에 근거해 경고를 발령했다.
- (모기업인) 도요타 자동차와 (신차 딜러 업계 단체인) 자판련에 요청을 한 것은 다른 곳에서도 ‘경고에 준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인기 차종이 아니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널리 알린다”(공정위 담당자).
- ‘늦어도 2023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경’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행해졌을 가능성도 있다'(동 관계자)고 한다.
-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배제 조치 명령’이 발동된다.
- 2024년 11월경, ‘끼워팔기 행위를 하지 말 것’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끼워팔기 행위는) 1건, 2건 규모가 아니다. 도내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TMT 본사의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동 관계자).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25/apr/250410dai2.html
기자는 ‘끼워팔기商法’에 대해서는 구 빅모터스의 사례는 말할 것도 없고, 대형 중고차 전업업체에서는 더 심각한 실태가 있다고 한다. 매매가 성사되어 입금이 완료되어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소유권 유보’하는 행위가 신차 판매업계에서 상습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계약이 완료되고 현금 결제가 이루어졌는데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
구매자의 무지로 인해 판매회사 측에서 별도 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해 두었다.
앞으로 구매자는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판매자에게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도 딜러 측의 재판매 방지 동기는 차치하고라도,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할부나 리스를 맺지 않는 한 ‘소유권 유보에는 응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 왼쪽이 TMT, 오른쪽이 공정거래위원회.
취재-글-사진/신영공(본지 편집장)

